사업소개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지원사업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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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MBC놀면뭐하니 '아동청소년음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2023.01.10

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MBC놀면뭐하니와 함께 음원수익 후원으로 음악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악기구입비 및 음악교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현하도록 돕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음악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음악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 사회환경 기준 

연령적 조건

-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경제적 조건

- 도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정 자녀일 것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소득수준에 대응한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할 것

  (기준 : 보건복지부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자료)

우대 조건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 열정 및 재능기준 

  - 음악에 대한 열정, 창의력과 잠재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음악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아동 및 청소년
  - 구체적인 2023년도 음악활동 계획(대회참여, 공연, 학습계획 등)

 

▣ 단체선정 기준

  - 위의 연령 및 경제적 조건에 부합한 대상으로 음악교육 사업을 수행중인 단체·기관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해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사업이해도, 기획의 전문성, 체계적인 운영계획,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지원내용

  - 개인지원 : 1700만원 이내

항 목

지원 방식

비 고

음악

지원비

악기구입비

구입 시 해당 구매처로 직접 지급

700만원 이내

음악교육비

해당 교육기관 월별 실비 지급

실용음악(드럼, 기타, 피아노 등), 클래식(현악, 관악, 타악 등), 국악 등 부문별 악기구입비 및 음악교육비 지원

 (작곡, 성악 관련 부문은 제외)

 

  - 단체지원 : 1400만원 이내

항 목

지원 방식

비 고

음악지원비

사업비: 레슨, 합주, 연주회, 악기구입 및 수리 등

* 기간 내 사업계획 수립하여 예산 지급 예정 (4월 중)

400만원

이내

연주와 공연이 가능한 음악교육을 위해 일체의 활동을 지원 (레슨, 합주, 연주회, 악기구입 및 수리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116() ~ 210() 18:00까지 

  - 신청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후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제출 시 메일제목 “2023년 놀면뭐하니 음악지원사업_(신청자명)” 으로 신청

   ※ 신청서 양식: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선정결과 : 36() 최종 선정 예정이며 선정여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결과 일정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안내

개인

 1) 지원사업 신청서류(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2) 최근 6개월 이내 연주영상(5분 이내)

 3) 주민등록등본 1

 4) 소득증명서류 1(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中 1)

 5) 신청 사업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수상 내역 증빙서류


단체 

 1) 지원사업 신청서(단체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2) 최근 6개월 이내 연주영상(5분 이내)

 3) 신청사업 사업계획서 1

 4) 정보제공동의서 1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 기타 

 - 문의국내사업부 음악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093)

 -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후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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