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소식 view 테이블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보고

2023.05.02

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의 공시를 보고합니다. 

첨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

후원전용계좌안내

닫기

뉴스레터 신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