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후원 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물품을 후원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월/재고/판매 상품을 후원하시면
국내 운영 시설 및 해외 사업장에 물품을 직접 배분하거나
기빙플러스(나눔스토어)에서 판매된 수익금으로
소외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합니다.
문의 : 1670-2113
기빙플러스본부 물품후원 전용번호
물품후원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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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기증물품 문의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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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소통
후원 담당자와 기증 방법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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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증/수령
물품기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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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배분 및 판매
직접배분 및 기빙플러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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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희망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희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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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홍보/피드백
기업 기증 물품 홍보 및 기업 피드백
물품기부자 혜택
물품을 기부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기부물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소득공제/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2월 소득공제기간에, 자영업자/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1월~12월 동안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품기부자(기업)과의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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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퀄리티 걱정없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재고, 이월, 샘플상품을 편의에 맞게 기부하세요. -
브랜드의 제휴 협약을 통해
광고, 홍보를 도와드립니다. 브랜드광고 ZONE을 운영하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합니다. -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나눔 이벤트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 및 패밀리 세일 등 착한 이벤트로 가치를 더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 신청 | 미래나눔팀 물품후원 담당자 070-7462-9058로 전화하신 후 담당자에게 물품후원 신청 및 관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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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아래의 신청 페이지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와 후원 물품에 대한 내용을 작성 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후 2~3일 내에 담당자 확인 후 물품 후원자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