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밀알복지재단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밀알복지재단은 후원금 사용내역을 매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투명성을 인정받은 단체

밀알복지재단의 최우선 준칙은 투명성입니다.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결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1회 주요사업 보고 및 재무상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후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 주최 NGO 투명경영 평가 대상 수상

2009년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장애인부문 대상

2014년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종합 대상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 만점

6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 및 재무안정성 평가 만점

  •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후원자님의 후원금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 따라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등이 국세청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내부 감사
    • 외부 감사
    • 국세청 공시
    •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 1. 사업 준비 및 기획
      취약계층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사하고 기획합니다.
    • 2. 예산 수립
      후원금이 알맞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 3. 취약계층 지원
      계획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합니다.
    • 4.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 성실하게 공개합니다

    밀알복지재단은 후원금 사용 및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합니다. 월별 후원금과 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별긴급구호 및 지정후원 모금(밀알콘서트 등)에 대한 결과도 사업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지난달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후원금의 사용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재무보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킵니다

윤리헌장 · 윤리강령

밀알복지재단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기관의 모델로서, 전문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 안전보건목표

밀알복지재단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합니다.

세이프가딩 운영규정

밀알복지재단은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권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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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 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기관의 모델로서, 전문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앞장선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임직원,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이용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밀알복지재단은 이용자의 인권존중, 권익증진,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이용자와 윤리적인 공적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밀알복지재단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우하며, 후원금 관리 및 사용, 자원봉사자 활용 및 배치에 있어 그 소중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조 임직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법인의 윤리와 책임 밀알복지재단은 임직원을 존중하며 직원복리증진 및 자질향상지원,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소속된 산하기관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 임직원 및 산하기관의 윤리와 책임 밀알복지재단 임직원과 산하기관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재단의 윤리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 능동적인 자원개발, 창조적인 노력, 사회통합적인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통한 재단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윤리와 책임 밀알복지재단은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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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우리는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를 대할 때 미소와 친절로 대한다.
② 우리는 이용자를 대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③ 우리는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④ 우리는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⑤ 우리는 이용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⑥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성별, 종교, 인종, 연령,학력,경제, 지역, 장애유무 등)

제2항 우리는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의 사회통합(統合)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한다.(인적,물적 네트웍)
② 우리는 이용자의 전인적 변화를 추구한다.(신체적,사회적,정신적,영적)
③ 우리는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3항 우리는 이용자와의 공적관계를 유지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와 거래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물적,사회적,신체적)
② 우리는 이용자로부터의 선물, 향응, 접대를 받지 않는다.
③ 우리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2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재단은 자원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한다.
①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 우리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③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④ 우리는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지 않는다.
⑤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 필요이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2항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①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우리는 정기적으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공개한다.
⑤ 결연후원 연계 시 후원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후원대상자의 필요한 정보 일부를 후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직원과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의 윤리와 책임) 우리는 직원과 산하시설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항 우리는 산하시설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연수, 표창, 특별휴가 등)
② 우리는 직원의 급여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항 우리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원한다.(학자금지원, 직급별 교육 등)

제3항 우리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한다.
① 우리는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② 우리는 직원과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한다.
③ 우리는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우리는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항 우리는 산하시설이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우리는 산하시설의 전문적 사업실천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② 우리는 산하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우리는 산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④ 우리는 산하시설의 현실과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한다.
⑤ 우리는 산하시설의 요청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제4조 (직원 및 산하시설의 기본 윤리와 책임) 우리는 밀알人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일한다. 

제1항 우리는 밀알의 정신을 존중한다. 
①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임한다. 
②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한다.

제2항 우리는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수평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도출한다.
③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한다.

제3항 우리는 청렴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
①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청탁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우리는 사회복지발전과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글로벌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인종, 국가 등을 초월하여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② 우리는 사회복지 임의 단체 및 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제2항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의 모델이 된다.
① 우리는 이사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③ 사회복지의 전문적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주력한다. 

제3항 우리는 관련기관과 선의의 경쟁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① 우리는 관련기관의 정보 및 자료를 도용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상호발전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필요시 정보를 공유 한다.
③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을 건의한다.

제4항 우리는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②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항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적 경영을 실천한다.
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한다.
②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한다. 
③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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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4.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고 ·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6. 공사 · 물품 · 용역 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노동 환경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7.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와 이용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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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목표
  1. 사고성 재해를 Zero로 한다.
  2. 연 1회 이상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의무
이행 현황점검

종사자의
참여활성화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메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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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딩 운영규정

2022.11.30.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함)이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1)취약계층이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대상)

  1.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활동이란 '법인'이 운영을 위한 전략수립, 예산책정, 채용, 사업수행, 조달 및 구매, 파트너 계약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홍보,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 활용 등을 말한다.
  2.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의 사무처와 국내외 지부 및 운영시설ㆍ사업장(이하 '시설'이라 함)의 모든 임직원 및 사업에 관계된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대상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무처 임직원 : '법인' 임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인턴 포함)
    2. 시설 임직원 : '시설' 임원, 정규직ㆍ계약직 직원
    3. 협력 직원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는 인력
    4. 외부 관계자 : '법인'을 통해 취약계층과 접촉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개인 및 단체

제3조 (기본원칙)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1. 취약계층 권리 존중 : '법인'은 취약계층의 성별, 나이, 장애여부, 인종,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둔다.
  2. 장애인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의 원칙
    1.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한 차별]

      1.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 장애를 이유로 의견의 청취, 사업의 참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
      3. 장애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
    4.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5.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 : '법인'은 법인 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무관용 : '법인'은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남용,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권력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며, 사소한 규정 위반 행위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5. 피해자 중심 : '법인'은 규정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며,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비밀보장 : '법인'은 규정 위반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인원에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제4조 (위험의 정의)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학대 : 타인, 즉 성인 및 아동 등이 가하는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피해로 때리기, 흔들기, 물에 빠트리기, 화상 입히기, 독극물 먹이기, 억지로 먹이기 등을 말한다. 또한 부모나 양육자, 후견인 등의 보호자가 질병에 대한 증상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정서적 학대 : 취약계층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부적절한 행동의 제지, 비하, 모욕, 괴롭힘(사이버 상의 괴롭힘 포함)과 협박, 겁주기, 차별, 조롱 또는 그 밖의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대응을 포함한다.
  3. 성적 학대 : 취약계층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구강성교, 삽입 또는 자위, 키스,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삽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고, 이를 보게 하는 행위, 취약계층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성 착취 : 돈, 선물, 식량, 숙소, 보살핌, 지위 또는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성행위에 취약계층을 참여시키는 성적 학대의 유형을 말한다. 취약계층과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금전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롯해, 가해자가 또래의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강요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상업적 착취 :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현장 또는 다른 활동에서 취약계 층을 착취하여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 도덕ㆍ사회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방임과 보호 태만 : 방임과 보호 태만은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진 자원을 감안하되,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조차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행동강령)

  1.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1.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장애여부 등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예의와 존엄과 공평함으로 대한다.
      2. 취약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특정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단체의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는다.
      3.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아동 또는 피후견인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직원 및 외부관계자들의 태도, 언어, 표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한다.
      5. 취약계층 사생활 존중을 위하여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의 요청이 있을 시 도움을 제공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혹은 착취를 금한다. 이는 성적 학대, 착취 및 희롱, 언어적 폭력, 부적절한 접촉 및 연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아우른다.
      1. Two adult-rule2)를 적용하여 취약계층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취약계층과 밀폐된 공간 또는 은밀한 장소(차량 등 이동수단 포함)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 선임자에게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해 체벌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취약계층의 동의 여부 및 관습에 관계없이 취약계층과의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아동과의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학대 행위임을 인지한다.
      5.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상업적 착취 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교환하거나 착취 행위를 통해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및 신고의 책임을 다한다.
      1. 규정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또한 혐의가 의심될 경우 이 규정에 마련된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규정 위반사항을 묵과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직원이 ①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법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외부관계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법인'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해외의 경우, 본 행동강령과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현지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역할과 책임)

  1. '법인'은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문화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 체계 및 위반사항 보고와 대응 절차 등 이행체계를 수립한다.
  2. '법인'과 '시설'의 세이프가딩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권자는 '법인' 이사회에서 구성한 대상자보호위원회(Safeguarding Board)로 하며, 국내 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으로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본 규정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사건 관계자의 익명성을 보장하 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법인'의 총괄 담당관은 관련 사안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국내 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임면하는 자로 한다. 총괄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 관계자 및 취약계층, 지역주민 등에게 세이프가딩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문서기록 및 위반 사건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의료지원, 법적 자문 등 적절한 전문적인 지원을 연계한다.

제7조 (예방)

'법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취약계층이 피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모든 임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하지 않는다. 단,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운 경우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외부 관계자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에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세이프가딩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가 세이프가딩 정책을 숙지하고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 록 교육한다.
  4. 취약계층이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신고 및 대응)

'법인'과 '시설'은 취약계층이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위험에 처하거나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신고접수 : 총괄 담당관은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다.
  2. 사건조사 : 총괄 담당관은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상담, 법적자문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한다.
  3. 사건조치 : 총괄 담당관은 세이프가딩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은 민원 접수로 처리하고,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의사결정권자는 내부 심의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결과통보 : 신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5. 이의신청 : 신고인 및 피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괄 담당관은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
  6. 사후관리 : 세이프가딩 위반과 관련된 모든 의심 사건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9조 (미디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의 세이프가딩 정책)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온라인플랫폼, TV, 라디오, 신문기사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시에는 이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아동 또는 피 후견인일 경우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로부터 활용 목적과 방식, 미디어 노출에 의한 이익 및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수집(이름, 거주지, 성별, 장애 등)과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동의, 장애에 대한 정보 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수집된 취약계층의 개인정보와 사진 및 영상을 개인 SNS 등에 게재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취약계층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성착취물 제작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4. 취약계층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편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인'은 사전에 동의가 이뤄졌을지라도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취약계층 개인정보 활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활용 및 노출을 중단해야 한다.

제10조 (안전한 사업)

'법인'은 안전한 사업 실현을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에 기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이행점검)

총괄 담당관은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정의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2.11.30.부터 시행한다.

  1. 취약계층이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이를 의미한다.
  2. Two adult-rule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를 위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동 행하는 것. 아동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동석자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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