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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보고

2024.04.29

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3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의 공시를 보고합니다. 


 

첨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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