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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2016년도 귀속)

2024.08.22

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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