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밀알복지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 안내 201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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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 안내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8월,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등 인증의 구성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밀알복지재단의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비 집행으로 더욱 신뢰받는 밀알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