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감] '태양광랜턴 개발 및 제조' 입찰 공고문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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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랜턴 개발 및 제조」입찰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태양광랜턴 개발 및 제조’ 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태양광랜턴 개발 및 제조
나. 사업개요 : Solar Panel을 활용한 조립식 태양광랜턴 모델 개발 및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한 제품 제조 및 납품
다. 예산금액 : 일금일억팔천오백삼십만원(₩185,3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2018년 01월 31일까지 시제품 완성 후 2018년 1년간 10,000개 제조 및 납품
2. 세부일정
가. 입찰공고 : 2017년 12월 04일(월)
나. 입찰참가신청(제안서제출) 접수마감 : 2017년 12월 14일(목), 14:00(본 재단 2층 경영지원부 총무팀)
다. 제안서 평가 : 2017년 12월 18일(월), 프리젠테이션
라. 우선협상 및 계약대상자 선정 : 2017년 12월 20일(수), 개별통지
마. 계약체결 : 2017년 12월 22일(금)
바. 사업진행 : 2017년 12월 22일(금) ~ 2018년 12월 31일(금)
※ 상기일정은 본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입찰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태양광랜턴 개발 및 제조, 납품 실적 보유 업체 및 기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제출시한 : 2017년 12월 14일(목), 14:00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2층, 밀알복지재단 경영지원부 총무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함.
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동일 배점인 경우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한 결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이외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하지 아니함.
다. 본 사업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 총 100점으로 평가함.
7.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 참여 투입인력 현황,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각 1부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 및 행정처분내용
- 기술제안서(제품설명서) 1부
- 기본계획도 1부
- 사업비배분조서(용역, 시공을 구분, 주요공종별 개략사업비) 1부
- 규 격: A4, 바인더 사용
- CD 1점(모든 제출도서 내용 수록) ※업체명 기재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라.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포함)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아. 최근 3년 이내 태양광랜턴 사업 납품 경력(실적)증명원 1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한 후 인감으로 확인 날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각종 면허 등)
8.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 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바. 우편 입찰은 불가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전략사업부 CSR협력팀 박경욱(☎070-7462-9092)
○ 사업에 관한 사항 : 전략사업부 CSR협력팀 조성결(☎070-7462-9052)
○ 입찰공고 및 결과 :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l.org)에 게재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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