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고]2013년 밀알통합시스템구축 개발업체 모집 공고 2013.01.15
첨부파일 :
밀알복지재단인트라넷구축제안요청서.pdf
첨부파일 :
과업지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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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밀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3년 6월 30일 ○ 사업예산 : 95,000천원(부가세포함) ○ 제안서 접수마감 : 2013년 1월 24일(목) 18:00 ○ 제안서 접수처 : 밀알복지재단 재단사무국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 2. 참가자격 ○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1호) 제6조에 따른 사업부문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인 업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지침 등에 의거한 웹접근성 관련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도급 불허
3. 참가방법 ○ 상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의 직접 응모 4. 추진일정 ○ 질의 :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정민용 과장 (전화 : 070-8788-1242, 팩스 : 02-3411-4779, 이메일 : myzzung@miral.org) ○ 제안서 접수 마감 - 일시 : 2013년 01월 24일 (목) 18: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201호 - 방법 : 제안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5. 평가방법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 및 최저가격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토대로 제안사의 제안자격을 심사함 - 결격처리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등 본 제안요청에서 제안 참가자에 대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참가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적격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추후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계약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제안서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발주처는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 내용을 보강,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업체에게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1. 밀알복지재단통합시스템구축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