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view 테이블

[일반] [공고]2013년 밀알통합시스템구축 개발업체 모집 공고

2013.01.15

첨부파일 : 과업지시서.pdf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밀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 ~ 2013630

사업예산 : 95,000천원(부가세포함)

제안서 접수마감 : 2013124() 18:00

제안서 접수처 : 밀알복지재단 재단사무국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

 

2. 참가자격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1) 6조에 따른 사업부문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인 업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지침 등에 의거한 웹접근성 관련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도급 불허

 

3. 참가방법

상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의 직접 응모

 

4. 추진일정

질의 :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정민용 과장

              (전화 : 070-8788-1242, 팩스 : 02-3411-4779, 이메일 : myzzung@miral.org)

제안서 접수 마감

- 일시 : 20130124() 18: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201

- 방법 : 제안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5. 평가방법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 및 최저가격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토대로 제안사의 제안자격을 심사함

- 결격처리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등 본 제안요청에서 제안 참가자에 대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참가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적격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추후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계약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제안서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발주처는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 내용을 보강,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업체에게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1. 밀알복지재단통합시스템구축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top

후원전용계좌안내

닫기

뉴스레터 신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