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애아동토요학교 사업 수행기관 신청 안내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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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토요학교 사업 수행기관 신청 안내
1. 사업명 장애아동 토요학교 2. 목적 주중 이용하던 시설의 휴무나 양육자의 부재로 주말에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3.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013.3.1 – 2014.2.28 2) 사업대상 평일 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중 주말에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대상 인원 : 10-15명 -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족의 장애아동 3) 지원 예산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500만원 이내
4) 사업 내용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식사 및 간식 제공 4. 사업운영의 최소기준 1)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행정업무, 사례관리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1인 2)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대상자 5. 수행기관 선정 일정 1)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 2013년 1월 4일-2013년 1월 21일 2)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이메일접수 won@miral.org 3) 선정 발표 : 2013년 1월 29일 이전 4) 사업 선정 후 2월 20일 이전에 별도로 첨부한 토요학교 입학원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기준에 부적절하거나 계획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070-8708-1231, 원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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