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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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그동안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공청회를 비롯하여 시민서명운동, 그리고 전담지원기관인 ‘헬렌켈러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은 아니지만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구 개발·보급,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인력 양성·파견,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등 핵심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3144) (일부 발췌)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를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도서,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로 한다. <신설> 제3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 촉수화로 소통중인 시청각장애인(우측)과 수화통역사(좌측) / (우): 헬렌켈러 센터 개소식 모습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기관 설치·운영으로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 서명 캠페인 동참해주신 시민 분들과 법안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