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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밀알아트센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2014.02.06

 밀알아트센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우리재단 밀알아트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조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510일 재산세 관련 부과한 처분 내역 모두 취소한다5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관의 경우 밀알복지재단 산하 밀알학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전시회가 무상 제공됐다면서 음악당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 수 있도록 했다며 밀알아트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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