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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회원궁금증] 다양한 비영리법인,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4.09.22


 
Q.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있던데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무슨 차이인가요?

A. 법인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합니다.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집단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을 기본요소로 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을 기본요소로 하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 재산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또 공익법인이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금,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면 공익법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그 종류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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