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부동산 재산세 추징조치 관련 보도해명자료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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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부동산 재산세 추징조치 관련 보도해명자료 저희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국내에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43개 산하시설과 2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9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9년간 정직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아 운영되어 왔는 바, 이번에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신문과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조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사업과 운영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밀알복지재단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알아트센터(밀알학교 별관)는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추징조치대상이 된 밀알아트센터는 자폐아동 교육기관인 밀알학교의 일부로서 밀알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특수학교 운영에 활용되는 체육관, 음악당, 미술관 등이 소재한 종합관입니다. 밀알아트센터 내 휴게실(제과점, 커피숍)은 밀알학교 학생들의 직업재활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인근 강남구직업재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제과제빵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밀알아트센터는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법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이라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단은 고유목적시설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수익활동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에서 일부 수익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위치, 운영실태,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유목적시설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강남구청 등 어떠한 행정청으로부터도 납세통지나 고지 또는 안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번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강남구청의 추징조치에 관하여 상급기관 내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불복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밀알아트센터는 장애인복지 이념인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우리 재단은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을 드나드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과 눈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밀알아트센터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는 현대적인 복지시설에 필요한 개방과 통합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에 삼일회계법인과 삼일미래재단이 주최한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장애인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산하 복지기관 대부분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강남구청의 조치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말미암아 저희 재단과 저희 재단이 펼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 06 28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