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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2020.10.22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자산 1600만 원으로 출범한 홀트아동복지회다. 2016년부터 자산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억6000여만 원(올해 납부 예정 포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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