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의 국내지원사업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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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면장애인 의료비사업 신청안내 ▣ 목적 「2023년 안면장애의료비지원사업」은 선·후천성 안면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면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① 선·후천성 안면장애 및 희귀질환자 등 안면관련 수술 및 시술이 필요한 전 연령 대상자 ②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생계곤란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우대 지원 ③ 복지 사각지대의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의료실비 - 지원범위
※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일반 치과치료 제외 ▣ 사업수행 일정 : 신청접수 후 최대 1개월 소요 서류접수 → 신청자 상담 → 최종선정 → 대상자 지원 ▣ 신청방법 E-mail접수: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를 해당지역별 사업기관 메일로 접수 (E-mail: 지역별 이메일 / 제목에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_(대상자명)” 게재) *신청기간: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류 - 2023년 안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2, 3)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작년도 및 당해년도 납부확인서로 가구원 소득발생자 모두 제출(미납자는 '납부고지서'로 대체) ③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1) ④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 기 타 1.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3. 문 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Tel: 070-7462-9085,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